대한민국,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대한민국,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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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 4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022 6 1일부터 재개한다.

 

단기 방문(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전자 비자는 우수 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20223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주요 결정 내용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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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0 4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또한 2020 4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 4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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