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단기 방문 및 전자 비자 발급 재개
대한민국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및 전자 비자 발급을 2022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단기 방문(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한다.
전자 비자는 우수 인재 및 단체관광객 등에게 온라인으로 비자 신청·발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10일 방역당국 주재로 개최된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 관련 관계부처 해외 유입 상황평가회의의 결정에 따라 재개하는 것이다.
주요 결정 내용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주의국가(Level 2)와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 및 사증 발급 제한 기준 개선 등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 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을 재개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 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 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또한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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