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거주 및 여행 중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1999년생 한국 남성을 포함해, 아직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1999년생 병역의무자들은 내년에 해외 체류 혹은 국외 출국을 하고자 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병역법상 올해 24세인 1999년생 병역의무자가 2024년에도 계속하여 국외 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기는 2023년 연중~2024년 1월 15일까지이며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방문(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체재→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관할 지방병무청 또는 관할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국외 이주 또는 국외 취업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는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상 25세가 된 이후에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병역 기피 목적이 있을 경우 1~5년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가 제한되고 병무청 누리집에 명단이 공개되며 여권 발급 제한 및 무효화 등의 행정제재도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1999년생 병역의무자들이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관련 내용은 국외 체류자의 병역의무 안내 영상(https://youtu.be/GIS_LLa6S1o), 국외 여행허가제도 안내 영상(https://youtu.be/cgKcbhaCplY)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병무청에서는 그 밖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할 병무청으로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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