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내일부터 코로나19 검사로 근무 못 하는 직원 있으면 350달러 신청 가능
내일부터 고용주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직원이 집에서 근무할 수 없으면 3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카멜 세풀로니 사회개발부 장관은 이번 단기 결근 수당이 병가를 낼 수 없는 근로자들의 병가 비용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지원이 더 많은 사람이 몸이 좋지 않을 때 정당하게 검사를 받도록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을 때 일을 할 수 없거나
병가를 낼 수 없을까 걱정했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 있어야 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사회개발부에 일회성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사람의 밀접 접촉자들도
보건 기관으로부터 집에 머물도록 요청받았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12월 발표된 이 지원 정책은 자녀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결근해야 하는 자영업자와
학부모도 가능하다.
세풀로니 장관은 "매우 간단한 지원 기준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마이클 우드 직장관계부 장관은 “새로운 지원금이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지역사회에 퍼지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병가 일수를 1년에 10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저작권자 © ‘뉴질랜드 정통 교민신문’ 뉴질랜드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