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 달러어치 크레이피쉬 암시장에 불법 판매한 어부, 유죄 선고받아

6만 달러어치 크레이피쉬 암시장에 불법 판매한 어부, 유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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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라가 베이의 한 어부가 불법 포획한 반 톤 이상의 크레이피쉬를 암시장에서 판매한 혐의로 가택 연금 8개월과 3년간 조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제이슨 듀이 테일러(49)는 지난 금요일 로토루아 지방법원에서 어업법 1996’아마추어 어업 규정에 따른 15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월에 그는 2019 8개월 동안 북섬 동부 해안에 위치한 CRA3 어업 지역에서 거의 600kg의 어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일차 산업부 조사 결과, 테일러는 톨라가 베이에서 불법 포획한 약 1,490마리의 크레이피쉬를 카웨라우, 로토루아, 동부 베이오브플렌티 등의 지역에서 판매했다.


조사 결과, 그는 미리 익히거나 냉동시킨 크레이피쉬를 구매자 집 또는 미리 약속한 장소로 가서 한 박스에 700달러에서 1,310달러에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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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테일러는 어업 공무원에게 적발될 당시에 다른 해산물로 바꾸거나 물물교환을 했지 판매하지 않았다고 발 뼘했다.

 
그가 암시장에서 번 현금 수입은 16,300달러 정도였지만 국내 소매시장에서의 가치는 약 59,600달러가량 된다.

 

일차 산업부의 어업 준수 담당자인 스티브 햄은 이 범죄가 적법적인 시장을 매우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어부는 옳은 행동을 하고 법을 따른다. 이번 범죄는 이 해안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귀중한 해산 자원을 훔치고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예이다고 말했다.

그는 어업 공무원들이 해산 자원을 탈취하는 사람들을 계속 조사하고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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