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정화조 방치한 집주인, 세입자에게 14,000달러 지급 명령받아

막힌 정화조 방치한 집주인, 세입자에게 14,000달러 지급 명령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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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판소가 막힌 정화조를 방치해 세입자에게 불편을 준 집주인에게 14,000달러를 세입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재판소 판결문에 따르면 세입자는 렌트비로 매주 200달러를 지불했는데, 해당 주택은 주거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주택이었으며 매우 황폐한 상태였다.

 

세입자는 이 주택의 정화조가 자주 고장이 나 변기가 막히고 정화조 주변에 오물이 고였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근처의 과수원에서 여러 번 볼일을 처리해야 했는데, 이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세입자는 또한 렌트집에 단열재가 없었으며 조리 시설이나 화재 경보장치도 없었고 집주인은 그의 본드비를 본드 센터에 예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그들은 늑장 대응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정화조와 화장실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으며 세입자가 다른 대안이 있었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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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판소의 미카일 스틴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화조의 빈번한 고장과 화장실 막힘은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위험"이라고 밝혔다.

 

스틴스 판사는 집주인은 정화조가 막히기 전에 정화조를 비우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화조 비우기를 지연했다고 말했다.

 

집주인은 본드비를 예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법적 요구 사항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주인은 그 집이 불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스틴스 판사는 집주인에게 14,106.44달러를 세입자에게 지불하도록 명령했는데, 이 금액은 본드비를 예치하지 않아 250달러, 본드비 환급 금액 600달러, 화재 경보장치 미설치로 250달러, 불법 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12,986달러, 신청 수수료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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