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근로자 착취 고용주, 42만 달러 지불 명령받아
이주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다수의 최저 고용 기준을 위반한 전직 식당 주인들이 42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성명을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아제이 샤르마와 카비타 샤르마가 인도계 이주 근로자 7명을 착취했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케임브리지에 있는 두 개의 식당과 바의 주인이었다.
MBIE의 사이먼 험프리스 노동 조사관은 “조사 결과 이주 근로자들이 그 식당 주인들에게 고용된 기간에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범죄의 중심에는 단순히 착취당하고 기본적인 최저 고용 기준도 거부당한 취약한 근로자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고용법원의 JC 홀든 판사는 “이 착취로 일부 노동자들이 ‘우리에 갇혀 있다’라거나 ‘노예처럼 느껴진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 근로자들은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몇몇은 어렸으며, 대부분은 비자에 의존했다. 고용 관계에 내재한 힘의 불평등이 이러한 위반을 가능하게 했다”고 전했다.
현재 두 고용주는 벌금, 보상금, 체납금 명목으로 33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홀든 판사는 또한 이 두 고용주에게 78,429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로써 이 두 사람의 지불해야 할 금액은 총 420,000달러가 됐다.
그는 "이 벌금의 규모는 이번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자기의 재정적 이익을 위해 취약한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사업체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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