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에게 10일의 유급 휴가 부여
뉴질랜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정 폭력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뉴질랜드 경찰은 4분마다 가정 폭력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
이러한 가정 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피해자보호법은 근로자가 1년에 최대 10일의 유급 가정폭력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녹색당 의원이자 가정 및 성폭력 담당 차관보인 잔 로지에 의해 상정되었고, 지난해 8월에 통과되었다. 4월 1일(월)부터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돕기 위해 동참할 예정이다. 로지 의원은 뉴질랜드는 이와 같은 종류의 법을 시행한 세계 최초의 나라라고 전 세계의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자선단체 ‘샤인’(Shine)은 이 법률 변경은 오래전에 끝났지만, 많은 고용주들은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처리하는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법률 시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인과 정부는 기업의 대응이 적절하고, 피해받은 직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뉴질랜드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