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부동산을 빠르게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세금 경고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 IRD)은 부동산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세금에 관한 경고를 내렸다. Bright-line 테스트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었지만, 2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자동으로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델로이트(Deloitte)의 세금 전문가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부동산을 판매할 의도로 구매한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IRD는 부동산 거래 패턴을 추적하여 10년 내 3회 이상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IRD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거래를 분석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할 예정이다. 워커는 "납세자가 세금 면제를 주장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 플리핑(주택을 빠르게 사고파는 것)과 같은 거래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함이다. IRD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보유 기간에 따른 세금 면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의도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IRD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커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RD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준수율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세금 계획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규정과 정책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IRD는 이러한 세금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Photo: rnz.co.nz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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