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1)

시민권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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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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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뉴질랜드 국적(이하 ‘시민권’) 취득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또는 승인에 의한 것입니다. 


출생에 의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칼럼에서 보실 수 있으며 이번 칼럼에서는 영주권 취득 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에 한정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시민권법 

시민권 취득에 관한 법률은 다름 아닌 시민권법(Citizenship Act 1977 이하 ‘관련법’)과 그 개정법입니다. 출생과 승인에 의한 시민권 취득의 조건이 크게 바뀌었는데 다름 아닌 2004년 6월 17일 의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혈통주의와 달리 뉴질랜드는 자국의 영토에서 출생하면 지금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시민권이 주어졌으나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부모 중 한 명이 영주권을 소지해야 가능합니다.(관련법 제6조)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이면 승계에 의해 시민권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제7조)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고 뉴질랜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제8조)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3년 동안 거주한 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였고,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법(舊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선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2005년 4월 21일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2005년 4월 21일 또는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말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위 조건을 만족하였기에 구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격요건

2005년 4월 21일 이후에 영주권을 접수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신법의 적용을 받아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 뉴질랜드 내에서 일정 기간 거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법 제8조에 따라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1,350일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나누어 240일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게 됩니다. 다시 말해, 3년이 지난 후에야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에 있어 자국의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최근 바뀐 호주의 시민권 취득요건에 영어구사능력을 포함시킨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국적 취득시험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애국가는 기본이며 한글 창제에 깊이 관여한 임금이 세종대왕임을 알고 있어야 하는 등 그야말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의 내용은 초등학교 4~6학년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의 수준으로 국어능력과 함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승인받기 위해 충분한 영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항간에 일부 떠도는 소문과 달리 애국가를 불러보라든지 혹은 뉴질랜드 역사에 대한 지식을 평가받는 시험에 준하는 질문을 요구받진 않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경우는 16세 이상의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인터뷰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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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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