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살면서 내 권리 주장하기(1)
최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46)
뉴질랜드라는 낯선 나라에 적응하며 영어 때문에, 아니면 머리색도 피부색도 다른 민족이라서 한국이었더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내 권리 주장을 포기하셨던 경험이 한두 번씩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괜히 시비 붙거나 반항하고 찍혔다가 불이익이 올까, 이렇게 따져도 옳은 걸까, 이 나라 법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뉴질랜드 살면서 한 번쯤 의문이 들었을 다양한 권리에 대해 이번 칼럼부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rimination
뉴질랜드는 개인의 인권 보장과 언론의 자유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소셜 프로그레스 지수에서 2014년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예처럼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이나 강도 사건 등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정도의 인권 침해가 자주 이루어지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으로서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겪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인권침해의 경험은 아마도 인종차별이 아닐까 합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대놓고 “Go Back to your country!” 등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 직접적 차별뿐 아니라, 같은 학교, 직장 내에서 은근히 키위에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만든다든가, 아시안을 배제하는 인사이동 등의 간접적 차별 경험이 그것인데요. 이러한 차별로 인해 내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았다 생각할때 어떻게 complaint 할까요?
여러분이 개인의 차별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 생각되거나 이와 관련되는 의문 사항이 있을 시에는 뉴질랜드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HRC)에 연락해 보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1978년 설립된 뉴질랜드 인권위원회는 성, 장애, 인종 차별 등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업무, 인권교육,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관의 연락 전화번호는 0800 496 877이고, 서면일 때는 email: infoline@hrc.co.nz이나 Fax (09)375 8611번으로 서면 불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연이 복잡하거나 내용이 긴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뉴질랜드 인권위원회의 웹 사이트(www.hrc.co.nz)를방문해 여러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무엇이 Discrimination인가요?
이러한 인권 침해는 관련법 조항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 명시된 부분에 해당하여 본인이 차별당하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면 법이 정한 명백한 discrimination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sex, which includes pregnancy and childbirth (성별로 인한 차별, 여기에는 임신이나 아이 출산 경력 사실로 인한 인권침해)
- race, colour, or ethnic or national origins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국가)
- disability, which includes physical disabilities and illnesses,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mental illness (신체적 장애나 병으로 인한 장애, 지적 능력 부족 장애, 정신 장애)
- marital status, which applies not just to being or not being married, but also to being or not being in a civil union or de facto relationship (혼인 여부, 동성 결혼 및 동거 사실 관련 차별)
- family status, which includes being, or not being, responsible for the care of children, or being related to or in a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person (가족 관계, 아이 부양 관련, 또는 특정인과의 관계 사실)
- age (unless you're under 16) (나이)
- religious or ethical belief, including not having a religious belief (종교적 신념, 민족주의)
- political opinion, including not having a political opinion (정치적 견해)
- employment status, which means being unemployed, or being a welfare beneficiary or being on ACC (고용이나 실업 여부, ACC나 수당 관련)
- sexual orientation (성소수자 등 성적 취향)
또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차별이 인정되는 명시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public (서비스나 판매 분야)
- land and, housing and accommodation (부동산, 임대, 숙박시설)
- employment and business partnerships (고용, 비즈니스 파트너쉽)
-edu cation (교육)
- access by the public to places, vehicles and facilities (공공장소나 공공시설 출입 및 이용)
- industrial and professional associations, qualifying bodies and vocational training bodies (각종 산업이나 전문기관, 협회나 단체, 특정 직업 관련 직업 훈련소)
인권위원회 (Human Rights Commission) 조정 절차
우선 인권위원회에 불만을 제소하셨다면 가장 첫 번째 해결책은 인권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통해서도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스텝은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이라는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해결입니다.
분쟁조정은 우선 Information Advisor와의 상담을 통해 우선적인 불만 해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불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Duty Mediator를 통한 중재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중재 방법이 이용되는 데, 전화나 편지를 통한 중재나 미팅을 통한 중재 등이 시도되게 됩니다. 불만 요소가 중재되면 대부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받기
-인권 침해 인정 후 앞으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 약속하기
-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보상금 지급
이러한 중재를 통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선택은 OHRP (Office of Human Rights Proceedings)라는 기관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OHRP는 Human Rights Commission과 독립된 기관으로 OHRP의 Director는 여러분의 case를 Human Rights Review Tribunal로 가져갈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case 해결에 관여하여 합의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Case review 결과, 인권위원회에서도 OHRP에서도 도움을 받는 것이 힘들다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Review Tribunal에 자비로 본인의 억울함을 제소할 수도 있습니다.
Human Rights Review Tribunal
Human Rights Review Tribunal의 역할은 관련법의 위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Tribunal에서의 재판은 정식 법정에서의 그것보다는 약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는 아니지만, 재판 관련 증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Review Tribunal은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위가 HUMAN RIGHTS ACT 1993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
- 상대편에게 불만 사항 관련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령
- 인권 침해나 차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배상 명령
- 인권 침해나 차별로 인해 놓친 기회비용이나 혜택 관련 손해 배상 명령
- 인권 침해나 차별로 인한 굴욕, 자존감 훼손, 감정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명령
- 상대편에게 권리 침해나 손상으로 인한 자존심/인권 회복을 위한 특별한 행동 이행 명령 지시
- 인권 침해나 관련법 위반으로 시행되거나 만들어진 계약에 대한 불법 여부 선언
실례로 뉴질랜드에서는 40대라고 또는 얼굴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술집 입장이 거부된 남성, 수염을 길러서 학교에서 notice를 받은 학생의 case 등이 뉴질랜드 언론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Liquor Shop에서 일하며 고용주로부터 협박받고 폭행을 당했으며 “짜증 나는 인도인”, “인도개” 등의 모욕적 언사를 들은 인도 직원이 인종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5,000달러를 보상금으로 받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부터도 실제 마음은 그 생각과 동일하지 않은 문화적, 종교적 편견을 갖고 있었음에 글을 쓰며 돌아보게 됩니다.
차별을 당하지도, 하지도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편견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돌아보는 마음도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최유진 변호사 (Eugenie CHOI)
Hemaru Law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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