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득 및 고용주 의무
서준열의 회계 이야기(31)
해외 소득
뉴질랜드는 OECD가 주도하는 금융 거래 명세의 자동 교환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 법안은 금융 기관이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 정보를 파악 및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금융 정보를 해당 국가 간 교환할 수 있도록 자국 세무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금융 정보 교환 프로그램에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어 가입한 기간이 이미 5년이 지났습니다. 참여 초기에는 정보의 교환 정도 등을 짐작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우리가 접하는 내용을 보면 IRD와 한국 국세청과의 금융/세무 정보의 교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 세무 당국의 해외 소득에 대한 조사 의지 및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 소득의 누락에 따른 가산세 및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 세무신고에 포함해야 할 해외 소득은 이자 소득, 임대 소득, 급여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해당합니다.
뉴질랜드의 영주권/시민권자 또는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로서 해외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먼저 세무 보고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해외 소득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 의무
많은 비즈니스가 지난 3년여간(코로나19 기간) 필요 직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 비즈니스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구인에 따른 어려움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반대로 많은 비즈니스가 최근 직원을 새로 고용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고용주의 의무를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 계약서
뉴질랜드의 모든 고용주(비즈니스)는 의무적으로 각 직원과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모든 직원과 정해진 고용 계약을 맺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로 파트타임(또는 캐주얼) 직원이 입사 직후 고용 계약서를 미처 작성하기도 전 사전 예고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노동부는 고용주는 모든 직원과 적정한 고용 계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표준 계약서를 준비해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표준 계약서는 노동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최저 임금
모든 고용주는 직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최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최저 시급은 현재 $22.70(세금 포함)입니다. 현재의 최저 시급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유급 휴가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형태/직종과 관계없이 연 4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 휴가의 기준은 12개월의 근무 지속 기간후 년 4주이며 근무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거나 캐주얼 직원들의 경우 총급여의 8%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병가
2021년 7월부터 최대 병가 일수는 연 10일이며 입사 후 연속 근무 기간이 6개월을 지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rt time 직원도 연간 병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5. Kiwi saver
영주권 비자 이상을 소지한 새 직원의 경우 Kiwi saver에 자동 가입이 됩니다. 고용주는 새 직원에게 Kiwi saver 공제율을 확인하고 급여에서 PAYE와 마찬가지로 공제해서 IRD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직원이 Kiwi saver에 가입하는 경우 고용주는 고용주 분담금을 IRD에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주 분담률은 총급여의 3%입니다.
만일 직원이 Kiwi saver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입사 후 8주 이내에 ‘Opt-out’ 양식을 작성하여 IRD에 송부해야 합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회계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위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의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문의 전화 09 303 2200.
서준열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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