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단기사증 전부 효력정지

13일부터 90개국 무비자 입국 제한…단기사증 전부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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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허용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은 제외

기존 비자도 다시 발급받아야…중국인 단기사증 195만건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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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렁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4.9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대상 국가는 90개국이다. 정부는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시켰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 아시아·태평양 18개국 ▲ 미주 23개국 ▲ 유럽 34개국 ▲ 중동 9개국 ▲ 아프리카 6개국 등이다.

 

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호주·홍콩·대만·마카오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이탈리아·독일·스페인·프랑스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와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 이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하루 1천∼1천500명가량이다. 전날의 경우 입국한 외국인 1천530명 가운데 무사증 입국자가 197명, 단기 비자 입국자는 9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당시 부여받은 체류 기간 범위 내에서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초부터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중국인에 대해서도 사실상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치로 중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 195만건가량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법무부는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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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없나요?'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안내로봇 에어스타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정부는 최근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입국자가 하루 1천명 초반대로 줄었다며,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 면제와 무사증 입국 중단 조치가 시행되면 그 숫자가 300명대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4.9 kane@yna.co.kr


정부의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나라는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증면제 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미국·영국·아일랜드·멕시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국가 입국자 역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한 상태여서 입국이 상당 부분 억제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자가 시설격리에 부담을 느껴 곧바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유효한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탑승권 발권을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자동으로 차단한다. 항공사·선사의 탑승권 발권 단계와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사증 발급 심사도 한층 강화됐다.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검사서를 받고 발열·기침·오한·두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 소견이 있는 외국인은 사증 발급을 제한한다. 사증 신청을 받은 공관은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쳐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조치가 시행되는 13일 이후에도 사증 없이 국내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사증면제협정을 맺은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10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괌, 팔라우 등 11개국이다.


다만 ▲ 외교·공무 목적 ▲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관장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66명(8일 기준),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 중인 외국인은 880명(7일 기준)에 달한다. 정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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