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거부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

백신 접종 거부 직원 해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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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델타 변이 사례 발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함에 따라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을 해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백신 접종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항만과 공항의 근무자들까지 포함했는데, 이들은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대상은 선박, 항공기, 격리 시설의 물건을 취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항공기 승무원이 자가 격리하는 숙박 서비스 근무자도 포함된다.

 

새로운 조치는 7월에 시행되었는데 격리 시설 직원은 이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위원회는 일반 고용주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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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전문가인 제니퍼 밀스는 고용주는 직원이 백신을 거부했다고 해고할 수는 없지만, 근무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해답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직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함으로써 해고되거나 고용이 종료될 수는 없지만, 고용주는 보건과 안전상의 이유로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직원, 환자에 대한 보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통보를 해야 하며 그래도 직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이 직원을 재배치하고 그 후 그 직원의 해고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용주가 단지 직원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대신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이 직장에서의 보건안전법 위반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마이클 우드 직장관계부 장관은 백신 접종 요건을 새로운 고용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기존 고용계약서에는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질랜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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