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눈]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1년 전부터 ‘사고회’로 분류

[발행인의 눈]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1년 전부터 ‘사고회’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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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관 절차 안 따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로부터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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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 씨가 회장 선임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클랜드 로즈파크 호텔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뉴질랜드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기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이하 뉴질랜드지회) 김우식 전 회장에 뒤를 이어 이정남 씨가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란 ‘병역의무를 마친 제대군인들의 친목 도모와 국가발전,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단체’이다. 


또한, 이 단체를 위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1961년 제정되어 회원 자격과 조직, 의결기관, 집행기관, 재정 등의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이 법은 2016년 법률 제14183호까지 개정되었다.  


뉴질랜드지회는 이 단체의 해외조직 중 하나이다. 따라서 뉴질랜드지회를 운영할 때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재향군인회법)에서 정한 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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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 씨와 김우식 전 회장(좌). 


뉴질랜드지회는 이미 ‘사고회’로 분류

그런데 이미 뉴질랜드지회는 2020년 2월 7일 정기총회에서 회장 선출이 안 되어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사고회’로 분류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된 활동을 하려면 정상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 제42조 등을 보면 먼저 회무정상화추진위원회(선거관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총회 및 지회장 모집 공고를 내야 하고 총회 개최일 15일 전까지 지회장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어야 한다. 


후보가 모집되면 총회를 열어 선거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고 회장이 임원을 구성한다. 총회가 열리기 전 선제 조건은 임원 및 회원 전원이 정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총회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이 명단에는 성명, 직책, 연락처, 정회원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뉴질랜드지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총회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가 개최되기 전, 우준기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초대 회장은 총회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우식 전 회장은 이곳은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뉴질랜드 법(상황)에 따르면 된다며 우준기 전 회장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우식 전 회장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는 엄연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의 산하 기관으로 본회의 정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김우식 전 회장은 아전인수격으로 자신의 잘못을 억지로 합리화했다. 


뉴질랜드지회가 본회의 정관과 절차를 무시한 사항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기 총회 개최 공고 시 신임 회장을 선임한다는 안건을 밝히지 않았다. 뉴질랜드지회에서 공고한 정기총회 공고문을 보면 1부, 예결산 회계보고, 2부 임원선출이라고만 적혀 있다.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다는 내용은 주최 측과 몇몇 참석자만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관에 나와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신임 회장 선출 안건을 밝혀야 했다.  


두 번째, 정기 총회에 참석한 사람 중 무자격자가 다수였다. 

재향군인회법 5조에 따르면 회원 자격은 △ 육군, 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날 행사에는 얼핏 봐도 군대를 안 다녀와 회원 자격이 없을 법한 여성들과 뉴질랜드 참전용사가 다수 참석했다. 합치면 참석 인원의 1/3 정도 됐다. 주최 측은 실제로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정회원이 몇 명이 왔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이날 행사에는 오클랜드한인회 정기 총회 때는 회원 자격과 참석 인원, 그중 몇 명이 찬성했는지 그토록 집요하게 따지던 사람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은 그 사람들 중 아무도 토를 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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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해외지회 정기 총회 일정표: 뉴질랜드지회는 ‘사고회’로 분류되어 있다. 


단체장을 박수로 뽑는 무원칙 선서 절차

세 번째, 회장 추천 및 선임 절차가 무시됐다.

먼저 제대로 된 회장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날 사회를 본 백영호 사무처장은 새로운 회장 후보를 찾기 위해 신문 공고도 하고 해병대 전우회, 상공인 연합회, 체육회, 호남 향우회, 국악원 등의 단체와 상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신문에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회장을 뽑는다고 공고했는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상의한 단체는 모두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단체들이다. 


게다가 행사 초반, 사회자는 이정남 씨가 이번 총회 행사 비용을 기부하고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원했다며 이정남 씨 부부를 일으켜 인사시켰다. 이정남 씨는 회장 후보라서 그런 돈을 지원했는지 아니면 돈을 지원해서 회장 후보가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돈으로 회장 후보 자리를 산 것 같은 의심이 든다.   


재향군인회법 제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총회 의결 사항은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할 수 있다.


사회자는 “여러 단체장과 단체 회원이 이정남 씨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했다. 오늘의 회장 선출은 여기 있는 회원들의 찬반으로 가늠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신임 회장에 이정남 씨를 추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박수로 환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자 사회자는 “이것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4대 회장으로 이정남 씨가 선출되었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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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이 박수로 회장을 뽑고 있다. 


떳떳한 뉴질랜드지회가 되야 젊은 예비역도 관심 가져

뉴질랜드에 있는 예비역을 대표하는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 회장이 동네 골목대장도 아니고 학교 오락부장도 아닌데 참석한 사람의 박수로 뽑았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도 없다. 


예전 체육관 선거와 다름이 없다. 누구보다 법과 규정, 절차를 잘 지켜야 하는 예비역 군인 단체는 뒷골목 건달들 모임도 아니고 친목 모임이 아니다. 그저 돈 낸 사람을 회장 후보로 해서 박수 쳐서 회장 앉혀 놓는 ‘완장 놀이’는 더는 안 된다. 


이렇게 뽑힌 이정남 씨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국가를 지키던 신성한 군복을 입고 원칙을 앞세우던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3만5천 명 한인 중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이 많으면 1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 중에는 젊은 예비역도 많을 것이다. 


이제라도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관에 기재된 대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회장을 뽑고 지회 정상화를 해서 정식으로 재향군인회 해외지회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많은 젊은 예비역들이 뉴질랜드지회에 문을 열고 들어 올 것이다. 


떳떳한 선임이 되어 자랑스럽게 후임들을 이끌어가는 재향군인회 뉴질랜드지회로 탈바꿈하길 바란다. 


도언태_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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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석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위령비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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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남 씨가 주요 참석자들과 축하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참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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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총회 및 개선 총회 진행 절차: 법정 기일 미준수 시 절차상 하자 이유로 당선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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