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제도

의뢰인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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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칼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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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과 사법연수에 해당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과거엔 각 지역에 산재된 해당 변호사 협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통합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각 지방 변호사 협회는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클랜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뉴질랜드 변협에 등록하여 매년 갱신을 해야 하지만 오클랜드 지방 변협에 대한 가입과 등록은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가 의뢰인을 위해 업무를 진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과 의무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Lawyers and Conveyancers Act(Lawyers: Conduct and Client Care) Rules 2008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뢰인 보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 등은 시행규칙의 첫 부분(3~5장)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 윤리(Legal Ethics)와 사법연수원에서 심도있게 공부하는 주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시행규칙 제8장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이러한 관계는 항상 지켜져야 한다”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서 얻은 중요정보 등을 바탕으로 의뢰를 맡은 변호사는 사사로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음을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일함에 앞서 반드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뢰를 요청한 이의 변호를 맡아 성실히 변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 전체의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중범죄를 저지른 중죄인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맡아야 합니다. 의뢰받은 사건이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현재 처한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경우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인종, 국적, 성별 차이 등을 이유로 변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조건 없이 빨리 가능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팔려고 하는 매도인과 하나라도 꼼꼼히 정확히 확인하여 더 적은 금액에 사고자 하는 매수인, 비즈니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자와 양도인,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권과 부부재산 청구소송 중인 아내와 남편 등의 사이엔 크고 작은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합니다. 


함께 의뢰를 요청하는 현재의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과거의 의뢰인과 현재의 의뢰인 사이에도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일로 위와 같이 얽혀 있는 쌍방을 함께 수임하기 위해선 수임 전 양쪽 의뢰인으로부터 함께 수임해도 좋다는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거대 로펌(법무법인)인 경우라도 의뢰받은 양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알리고 함께 의뢰해도 좋다는 사전허락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제6장에 해당합니다.


뉴질랜드 변협의 조사위원회(The Lawyers Complaints Service)를 통해 가장 많이 접수되는 분쟁은 청구한 수임료에 대한 의뢰인의 불만입니다. 시행규칙 제9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임료는 반드시 공정하며 합리적인 금액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정성과 합리성은 수임받은 업무에 따라 많은 차이를 두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긴급한 업무처리 등이 요구된 경우는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청구한 과다한 수임료, 심각한 실수로 인한 피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독자는 www.lawsociety.org.nz를 방문해 보시고 신청서(Complaint Form)를 다운로드 받거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뉴질랜드 변호사 협회에 분쟁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 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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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옥 변호사   

법무법인 Philip Law Office 대표 변호사
직통: (09) 8800 777  |  대표: (09) 8800 123
Email: ask@philiplawoffice.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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