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금 영향

차량 구매와 관련된 세금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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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열의 회계 이야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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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등록이 되어있는 법인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차량 구매가에 포함된 GST는 보통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를 일시불로 하지 않고 할부로 했더라도 구매한 부가세 신고 기간에 차량 전체 금액에 대한 GST를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매번 지급되는 할부 금액에 포함된 이자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차량이 매각되었을 때는 판매가에 포함된 GST는 돌려내야 합니다. 비즈니스 종료로 인해 차 명의를 주주명으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차량을 주주에게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매각 금액은 실제로 법인과 주주 간에 거래된 금액과 상관없이 매각 당시 해당 차량의 시장가격과 장부가를 비교 후 높은 금액에 대한 GST를 돌려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이 구매한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도 위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차량 운영비용에 대한 경비 처리 여부에 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자(sole trader)나 파트너십이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경비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 차량일지를 3개월간 작성하여 사업용 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비율은 차량 사용 비율이 20% 이상 변동이 없는 한 3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8 회계연도부터는 법인도 이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도입되었지만, 5명 이하의 개인 주주가 법인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Close company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주주 겸 직원(shareholder-employee)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1~2대뿐이고 직원에게 급여 외 다른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법인일 경우,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율과는 상관없이 차량 구매가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및 차량 운영비용을 100% 법인 경비 처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Fringe Benefit Tax(부가 혜택 세금)를 통해 조정이 돼야 합니다. 


이 세금 산출 시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된 비율을 따지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세단 차량을 구매했고 주주가 이 차량을 주중에는 주로 사업 용도로만 사용했고 주말에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 차량은 주중에도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부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1주 전체 기간에 대해 세금이 적용됩니다.


차량에 대한 Fringe Benefit Tax 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에 대해 49.25% 또는 63.93%가 적용되고 있으며 GST 등록자인 경우 GST 금액도 함께 계산되어 지급돼야 합니다. 


FBT 계산 방법은 때에 따라 달라지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예) 구매가 기준 방법으로 산출 시 1년에 차량 구매가(GST 포함)의 20%가 과세 대상 금액이 되고 개인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이 산출되면 FBT 세율과 GST 세율이 적용되어 최종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구매한 법인 차량이 GST를 포함하여 $60,000이고 이 차량이 주주가 매일 개인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면 일 년 FBT 과세 대상 금액은 $60,000의 20%인 $12,000가 되고 이 금액에 FBT 세율 63.93%가 적용된 $7,671.60과 과세 대상 금액에 포함된 GST 금액인 $1,565.22가 더해져 총 $9,236.82가 최종 세액이 됩니다. 납부된 세액은 소득세 정산 시 법인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FBT 제외 조항

법인차량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용 차(Work-related vehicle)로 인정되어 FBT 세금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차량은 원동기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통수단(트레일러 포함)으로 3,500kg가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차량에 비즈니스 이름 또는 로고가 영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석같이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차량 디자인이 물건을 옮기는 용으로 뒷좌석이 없거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Ute, 밴, 트럭) 세단, SUV, Station Wagon은 뒷좌석을 영구적으로 없애지 않은 이상 제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택시는 제외)

4. 차량이 직원에게 제공될 경우 개인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고용계약서와 별도로 서면으로 통지돼야 합니다. 


윗글은 일반적인 세무 회계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모든 세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  내용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Chatfield & Co 서준열 (Joon)/오종화 (James) 회계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문의 전화 09 303 2200.

    

오종화 공인회계사  

Chatfield & Co   |   09 3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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